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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기타공고] 2021년 경주시종합사회복지관 식자재 납품업체 선정 공고

관리자 2022-04-29 조회수 381

경주시종합사회복지관 공고 제 2020-2


경주시종합사회복지관

2021년도 식자재 납품업체 입찰 공고

 

 

()경주YMCA 경주시종합사회복지관에서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시행령 제33조 규정에 의거하여 2021년도 식자재 납품업체 선정 입찰을 아래와 같이 공고 합니다.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 입찰건명: 2021년도 경주시종합사회복지관 식자재 납품업체 선정

. 납품기간: 2021. 01. 01. ~ 2021. 12. 31.(코로나-19로 인한 계약 기간 변경될 수 있음)

. 납품품목: 농산물류, 육류, 수산물류, 축산물류, 가금류, 곡류 및 공산품류 등

. 납품장소: 경주시종합사회복지관

. 예정금액: 228,000,000원 예정

(경로식당 무료급식사업 155,000,000/ 중식배달사업 73,000,000)

예정물량 예상액, 부가세 포함

(예정금액은 기관의 내부 운영 사정에 의하여 가감 변동 될 수 있음)

. 입찰 및 계약 방법: 제한경쟁(총액)이며, 협상에 의한 계약

. 지역제한: 3항 입찰 참가자격 및 선정기준 가. 참가자격 3) 참조

. 업체선정 방법:

- 제출된 입찰서류를 통해 경주시종합사회복지관 내부의 납품업체 선정 심사기준표에 준하여 평가

- 경주시종합사회복지관 심사위원이 납품업체 선정기준(품질, 가격, 납품실적, 위생, 시스 템, 서비스 등)에 의거한 심사를 통하여 최고득점 업체순으로 협상대상 적격 업체 선정 후 협의절차를 거쳐 최종 1개 업체를 선정함.

. 물품설명: 별도의 현품 설명(20-질의응답 포함), 첨부된 식자재 품목리스트 참조

(품목리스트에 포함되지 않은 물품은 갑과 을이 협의하여 단가 결정)

 

2. 계약 안내 : 일반공개 경쟁입찰

. 공고기간: 나라장터(2020. 12. 14.() ~ 2020. 12. 22()

. 접수기간: 2020. 12. 18() ~ 2020. 12. 22() 16:00까지 (주말제외)

. 우편 및 접수장소: 경북 경주시 승삼132 경주시종합사회복지관 2층 사무실

. 제출방법: 제출 기한 내 직접제출 및 우편접수(2021. 12. 22. 16:00까지 도착분에 한함)

사본에는 반드시 원본 대조필날인하여야 하며, 대리인이 접수할 경우 위임장 및 신분증, 재직증명서 첨부하여야 함.

. 개찰 및 물품 설명일시: 2020. 12. 28.() 14

. : 경주시종합사회복지관 (054-771-8107)

. 낙찰공고: 기관 홈페이지, 선정된 업체에만 개별연락

. 계약: 낙찰 이후 7일내에 계약 체결

낙찰 이후 적격심사를 진행할 수 있으며, 허위사실이 적발될 경우 낙찰이 취소될 수 있음.

 

3. 입찰 참가자격 및 선정기준

. 참가자격

1)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소정의 자격을 갖추고 부가가치세법 규정에 의한 식자재 납품과 관련하여 사업자등록을 신고한 자로서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까지 당해자격을 계속 유지한 업체

2) 공고일 현재 당해 입찰목적물의 운반 및 보관에 필요한 차량(냉탑차) 및 시설, 점포를 보유 또는 임차하고 있는 자(냉동탑차로 납품, 차량내부 온도를 확인할 수 있는 온도계 비치)

3) 202012월 기준 복지기관(종합복지관, 노인복지관, 장애인복지관, 기타 사회복지시설 등) 납품실적이 2년 이상, 연간 200,000만원 이상 납품실적이 있으며, 경상북도 관내에 영업소가 위치한 업체

4) 5회 이상 식자재 납품이 가능한 업체(긴급재해 등 발생시 긴급구호물품 납품포함)

5) 식자재 납품(납품시간준수-오전08:50~09:20)이 가능한 업체

6) 납품(, 돼지) 등급판정서 제출이 가능한 업체

7) 국세 및 지방세를 완납한 업체

8) 구매 발주 시스템(on-line)을 갖춘 업체

9) 생산물배상책임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업체(1사고당 5억원 이상, 1인당 1억원 이상)

10) 본 물품구매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필한 자 이어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