희망·사랑·행복나눔터 경주시종합사회복지관
경주시종합사회복지관에서는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규칙 제19조의 규정에 의거하여
2016년도 시설회계 세입 및 세출결산과 후원금수입 및 사용내역보고를 공고합니다.